반응형 사업주지원1 고용유지비용 연이율 1.5% 근로복지단 대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 신청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대부조건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1억..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