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연금 재산1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이예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산정은? 소득인정액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에서..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