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줍줍 차단 무순위청약 아파트 &무주택자만 줍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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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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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이란 ?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적용용시기는 언제가 될까?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국토부는 본 청약 전에 신청을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예비당첨자를 늘려 먼저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도 뒷 순위인 사람에게 계약 기회가 와서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줄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40년 주택담보대출이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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