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발표되었어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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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지급 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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