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해당시설 손실보상선지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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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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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마감 : ~ '22.3.25 (금) 24시 * 약정 마감 : ~ '22.3.28 (월) 16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알아보기 25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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