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최대 2.6억원이내 단독세대주 필독

remind@ 2021. 3.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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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단독 세대주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디딤돌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5% ∼ 연 2.40% 

 

대출한도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그럼 만 30세이상 미혼세대주분들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므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보세요

 

 

 

잠깐! 디딤돌 대출 금리도 확인해보세요 

 

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 대상주택 면적은 주거면적 60㎡(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대출 더 받고 싶고 더 큰집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네 조건만 채우시면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이면 부모님 중 한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을 시킵니다.(부모님은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어야합니다)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유지 시킵니다.

 

2.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합니다.

(단 부모님이 만60세이하 주택소유이력이 있다면 세대분리해야하며 60세이상이시면 세대분리 안하셔도됩니다.)

 

3.본인이 세대주고 가족중 미성년 동생이 있는경우 세대원으로 전입합니다.

 

꼭 대출 시행하기 1년전에 은행에 물어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제도 변동이 많아 불안하더라구요

 

디딤돌대출 유의사항도 확인해보세요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추가 실행도 함께 알아보세요.

보금자리론 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점수가 445~599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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