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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연이율 1.5% 근로복지단 대출

remind@ 2020. 10.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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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

 

신청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대부조건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1억원(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
- 이율 : 연 1.5%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 취소

대부방법

- 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
※ 고용유지비용 :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상환방법

-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황(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
※ 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0%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공단에서 대부업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면 생략가능
- 대부신청하는 달의 전 달 임금대장
- 대부신청하는 달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내역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내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8월 17일경부터 가능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문의처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출처 _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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