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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7월 대출 규제
뉴스보도에 따르면,7월부터는 LTV 40%이더라도 DSR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고합니다.
DSR 규제는 갈수록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본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쳐서 2억원이 넘는 사람은 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이 된다. 2023년 7월부턴 그 금액은 더 줄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DSR 완화없다당정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DSR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 소득이 적은 경우 LTV 완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봉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든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0년만기(2.5%금리)를 적용해도 3억원 이상 대출받기 어렵다. LTV 90% 대출한도(5억40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필요하면 7월 전 미리 대출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7월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 대출을 연장만 할 때는 DSR을 새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 새로 대출받으려면 규제가 적용된다고합니다.
DSR 영향을 받지 않는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은 DSR 40%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예적금액이나 보험해지환급금의 95% 선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예적금 만기 시점까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대한 대출을 당겨 받는다고 해도 '금리'라는 변수가 남았다. 대출 한도를 늘릴수록, 대출 만기가 늦어질수록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한도 대출액만큼 관리하는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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