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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실행여부도 조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가가 약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실거주목적이 아닌 이상 대출 실행은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무주택세대가 구입하고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전입할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투기지역의 경우 무주택세대가 구입한 이후에 1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1년내 처분하거나 전입할 경우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도 사업자대출이 있게 되는데요.
주택매매업이나 임대업 이외에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실행을 원한다면 신규 취금 금지가 적용됩니다. LTV의 기준은 9억원 이하일 경우에 50%, 9억원 초과일 경우에 LTV가 30% 적용되어집니다. |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대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길 원한다면 이것은 금지됩니다.
LTV가 말그대로 0%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1주택세대에서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실행이 원칙상으로 금지되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예외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기존의주택이 2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 조건이 성립될 경우,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부모 별거봉양 등 이 조건에 해당되면 원칙상금지에서 예외적용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중과세 등이 배제되어지고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지가 다르게 돠더라구요. 2주택 이상의 보유자라면 종부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고 2주택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세금부담도 상한되어집니다. 조정 대상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2지역의 경우, 1년 6개월까지만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됩니다. 3지역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시 6개월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집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건을 알아봐야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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